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내년 4월부터 외국치대 출신자들에게 국내 치과의사 국시를 볼 자격을 부여하는 예비시험제가 본격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시험과목 등을 명시한 하위법령이 공개됐다.
예비시험 시험과목은 1차 필기, 2차 실기시험으로 두 번에 걸쳐 실시되며 한국어능력평가도 병행하게 된다.<표 참조>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예비시험제 시행이 9개월 여 남은 가운데 시험실시에 관한 세부규정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의료법시행령개정안에는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의 예비시험을 국가시험 범위에 추가했다.
즉 현행 의료법시행령에는 국가시험의 범위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의 국가 시험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령 안에는 예비시험제 규정 항을 신설, 치과의사, 한의사, 의사 예비시험을 국가시험으로 인정하고 제1차 시험과 2차시험으로 구분해 실시토록 명시했다.
시행규칙개정안에서는 예비시험 시험과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시행규칙개정안에 따르면 예비시험 방법을 제1차 시험은 필기, 제2차 시험은 실기로 실시토록 했으며, 필기시험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시험에 한해, 필기시험을 면제토록 했다.
특히 치과의사 예비시험과목 중 1차 필기시험의 경우 ▲구강악안면 구조와 발생, 성장 기능 및 대사 ▲병력청취 및 진찰 ▲구강악안면부위의 영상, 기능 병리검사 등 치의학의 기초부분을 묻는 것을 시험과목으로 했다.
또 한국어 능력평가도 두번째 시험과목으로 명시했다.
2차 실기시험의 평가내용은 ▲치과진료에 관한 병력청취 ▲신체진찰 ▲의사소통 ▲태도 ▲기본 기술적 수기(basic technical skill)등으로 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그대로 고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02년 3월 예비시험을 명시한 의료법개정안이 국회서 통과된 후 2년 4개월여만에 예비시험 시행과 관련된 모든 법률적 근거가 사실상 완성됐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