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등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허용 등을 포함하는 정책 추진과제가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 보고에서 진입제한, 가격제한, 부당 사업활동 제한 등 경쟁 제한적 폐해가 큰 152개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기로 하고 부처간 법령개정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부처간 협의를 마무리짓는 대로 이 달 중순 40개 비서비스 규제 가운데 폐지 또는 개선이 확정된 25개 규제의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대표적 진입제한 규제로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금지, 전문자격사만의 법인설립 등을 꼽았고 가격규제로는 신용정보 이용수수료 최고한도 설정, 해외이주 알선업자의 알선료 신고제도 등을, 부당한 사업활동 제한 규제로는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제도를 선정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 정부부처가 경쟁 제한적 법령을 재·개정할 때 공정위와 사전 협의토록 하고 부처간 협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경쟁제한제도 일괄정리법" 제정을 통해 폐지 또는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