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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2만여 회원·전국 11개 치대 예방치의학 교수 3년마다 구강검진 반대 건의서 채택

관리자 기자  2004.07.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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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1년에서 3년마다 한번씩 변경 실시토록 한 학교보건법 개정추진에 대해 강력 반대한다.”
치협 2만여 회원과 전국 11개 치대 예방치의학 교수들은 현행 1년에서 3년마다 한번씩 변경 실시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학교보건법 중 개정법률(안)"이 지난 6월 재추진키로 의결된 것과 관련 반대 건의서를 채택, 청와대, 국무총리, 국회교육위원회 위원장 및 각 위원, 보건복지위원장 및 각 위원, 경실련,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장 등 관련 단체에 지난 8일 제출했다.


이들은 건의서에서 교육인적자원부가 동 사안을 지난 2002년 16대 국회 때도 입법 추진코자 했으나 많은 문제점이 도출돼 무산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 입법으로 17대 국회를 통해 또 다시 개악 입법을 추진하는 의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강력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치아우식증은 우리 나라 초·중등학생 중 76%가 경험하는 대표적인 만성질환이며 평균 3.25개의 충치를 보유하고 있어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인 만큼 구강검진을 조기에 실시, 발견해 조기치료를 유도 할 수 있는 항시 체계가 구축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치아 우식증은 6개월정도 경과되면 새로 발생 될 수 있고 1년 이상 방치했을 경우 치수에까지 영향을 미쳐 커다란 통증을 야기 시키게 되며 이러한 신체적 고통과 경제적 비용부담이 국민 개인에게 전가 될 수 있다고 우려되는 만큼 구강검진은 매년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 시진(視診)구강검진은 매년 실시토록 해야 하며 초등1~4학년, 중등 1학년, 고등 1학년에 대해서는 시진 구강검진과 더불어 파노라마 악골 촬영이 함께 이뤄져 악골내 병변을 사전에 검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학교보건법 개정(안) 제 7조2항에 의거 학교에 출장해 구강검진을 실시 할 수 있는 검진기관(치과의사 2인 이상 근무기관)은 전국 1만1,906개 치과의료기관중 약 7%인 800여개에 불과, 전국 초·중·고등 학생들의 구강검진을 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만큼 동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치과계에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치협은 ‘학교보건법 중 개정법률(안)"이 지난 6월 국회에 발의되자 의결되자 전국 지부장 및 대한구강보건협회장, 대한구강보건학회장 등에게 부당성을 알리는 의견을 국회 교육위원회에 적극 개진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전국 11개 치과대학 예방치의학 교수들과의 연석회의를 개최해 대책마련을 강구하고 관련 부처에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