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상한제가 도입되고 의상자 또는 의사자 유족의 급여 개시일이 의사상의 사유가 발생한날로 변경돼 시행에 들어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상한제가 도입돼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6개월간 의료기관에 지급한 본인부담액이 1백20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을 돌려주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시행령을 공포했다.
특히 기존에는 지급대상이 입원에 한정됐으나 외래 및 약제 까지 확대 됐다.
박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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