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진단용 X선 발생장치를 새롭게 설치할 경우 사용일 3일전까지 소재지 관할기관에 신고해야 관련법에 저촉 받지 않으니 회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또 사용을 중지한 때에는 사용중지일로부터 3일 이내에 관할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양도 또는 폐기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최고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치협 관계자는 “치과 병·의원을 신규 개원하면서 일부 회원들이 X선 발생장치를 설치하면서 관할기관에 이에 대한 신고를 모르고 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면서 “X선 발생장치에 대한 신고 내용을 잘 숙지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 관련법에는 주당 방사선피폭선량이 10㎃ 이상일 경우에는 방사선 측정용 배지를 반드시 착용해 방사선피폭선량을 정기적으로 측정 받아야 한다. 이 역시 지키지 않을 경우 관련규칙에 저촉돼 피해를 볼 수 있다.
관련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르면, 파노라마 또는 세파로 촬영장치를 보유하거나, 스탠다드급 치과용 X선 발생장치를 소유하고 있는 치과의료기관에서는 개설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티·엘 배지(3개월마다 측정), 필름 배지(1개월마다 측정) 중 하나를 선택해 착용, 방사선피폭선량을 측정 받도록 하고 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