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구입 가격의 15% 세액서 공제
유니트체어 등 고가의 치과장비를 구입할 경우 투자금액의 15%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올해 12월 31일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지난 9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시한을 6개월 연장하는 원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재경위는 또 개인사업자가 여러 가지 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감면전 사업소득의 35%를 납부토록 하는 개인사업자 최저한세율을 기존 40%에서 35%로 인하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당초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는 지난 6월 30일까지로 끝났으나 재정경제부가 경기회복과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올해 12월말까지 6개월 연장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으로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률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돼야 효력을 발휘하게 되나 여당과 여당 모두 찬성입장을 밝히고 있어 이 제도의 연장이 확실시 되고 있다.
재정경제부 세제실 조세지출예산과 담당자는 “오는 7월말쯤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가 6개월 더 연장되는 안이 포함된 법률안 통과가 확실하다”며 “법이 통과되면 지난 7월 1일부터 구입한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종섭 치협 고문세무사도 “법이 통과되면 7월 1일부터 구입한 치과장비도 소급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고가의 치과장비를 구입할 의사가 있다면 올해안에 구입하면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는 치과병·의원에서 올 1월 1일부터 치과장비를 구입할 경우 투자액에서 15%의 세액을 추후 공제받을 수 있는 큰 혜택이어서 개원가에서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부산, 대구 등 지방의 경우 개원시기에 관계없이 올해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해당되는 치과장비를 구입했을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수도권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감면배제 원칙에 따라 지난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원한 치과병·의원에서만 이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었다. 다만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에 개원한 치과병·의원의 경우에는 대체취득(기존설비의 교체)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되는 품목은 파노라마 아날로그 X-ray, 디지털 X-ray, 구내용 디지털 X-ray 등 렌트겐을 사용하는 기기 ▲Surgical Implant Kit, Implant Engine 등 수술용 기기 ▲유니트 체어 ▲고온가압멸균 소득기 등 소독살균용기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문의 : 이종섭 치협 고문세무사 02-747-5671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