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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감염성폐기물 동일용기 보관 가능

관리자 기자  2004.07.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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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처리업체서 소각처리해야”치아와 탈지면류 등 감염성 폐기물 모두를 동일용기에 보관하기 위해서는 감염성 폐기물을 수거해 가는 처리업체가 반드시 소각처리가 가능해야 하므로 회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 치아를 탈지면류 등과 같은 감염성 폐기물 전용용기에 함께 보관하기 위해서는 60일마다 배출하게 돼 있는 치아를 탈지면류 등의 보존기간인 15일마다 배출해야만 한다.
만약 처리업체에서 소각처리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기존대로 별도 용기에 보관해 치아는 60일마다, 탈지면류 등과 같은 감염성 폐기물은 15일마다 배출해야 한다.


치협은 그동안 치아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보관기간이 60일임에도 불구하고 극히 소량이 발생하고 부패·변질의 우려가 없음에도 조직물류 전용용기에 담아 보관·배출하므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며 탈지면류 등의 감염성 폐기물 전용용기에 함께 보관·배출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줄곧 건의, 강조해 왔었다.
치협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 잘 모르는 회원들은 소각처리만 주의할 경우 치아와 감염성 폐기물을 동일용기에 보관해도 되니 이점을 특히 인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그 동안 치과병·의원에서 치아는 조직물류 전용용기에 보관하고, 탈지면 등 감염성 폐기물은 전용용기에 보관해야 하는 등 불편이 뒤따랐으나 향후에는 동일용기에 보관해도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치협은 지난해 12월 석션시 흡인된 물의 감염성폐기물 여부를 놓고 환경부와 많은 논의를 거듭한 끝에 치과에서 매일 치료과정에서 발생된 혈액이나 고름, 분비물과 여과기에 흡착된 찌꺼기 등을 닦아낸 탈지면, 거즈 등을 별도의 감염성 폐기물 전용용기에 보관, 처리할 경우, 감염성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도 받아낸 바 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