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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관리자 기자  2004.07.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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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부부 검사·치료 급여화 추진


불임부부의 검사와 치료비가 보험적용을 받는 급여화가 추진된다.
박성범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불임부부의 검사 및 치료를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는 ‘업무 또는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로 규정된 것을 ‘다만, 불임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라는 단서조항이 추가된다.
박 의원은 개정안 발의 취지로 “불임부부의 검사 및 치료를 요양급여의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출산율을 회복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외전염병 확산 여행객 주의 촉구


우리나라 여행객이 많이 왕래하는 중국, 미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세균성이질, 뎅기열, 웨스트나일바이러스 감염증 등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에 따라 방학과 휴가철에 이곳을 방문하는 해외 여행객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올해 6월말까지 주요 전염병 발생사례를 보면 ▲뎅기열이 인도네시아에서 5만8301명 발생, 658명 사망했으며 ▲주혈흡충증은 중국에서 약 80만명 발생했고 ▲웨스트나일바이러스감염증은 미국의 아리조나주·캘리포니아주·플로리다주 등에서 32명 발생했다.

비축량 하루분도 부족 혈액 확보 비상

 

헌혈자 급감으로 대한적십자에 비축된 O형 혈액 비축분이 하루치에도 못 미치는 등 혈액공급에 비상이 걸렸다.
7일 적십자사에 따르면 수술환자 등을 위한 수혈용으로 병원에 공급할 적혈구 농축제제 중 O형의 경우 7일 오전 9시 현재 적십자 각 혈액원 보유량은 982유니트로 하루 소요 예상치의 1351유니트의 하루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백혈병 환자들에게 주로 수혈되는 혈소판 제제의 경우 혈액형에 관계없이 하루 공급할 정도만 보유하고 있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간 1년으로 연장

 

필로폰중독자 등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활성화를 위해 현행 6개월인 치료보호기간을 오는 20일부터 1년으로 연장한다.
또 종전에는 정부의 보조를 받지 못한 외래통원의 마약류중독자도 무료치료혜택을 받게 되고 마약류입원치료는 물론 외래통원치료까지 모두 무료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지난 8일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활성화를 위해 현행 6개월인 치료보호기간을 12개월로 연장하는 등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개정공포하며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