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지난달 29일 한방용 청구S/W인 ‘한의 e-chart"(미르아이에스씨)와 보건기관용 ‘보건사업정보시스템"(사람과컴퓨터) 등 2본을 적정한 것으로 결정했다.
심평원은 청구S/W검사 제도가 시행된 2002년 4월부터 현재까지 이번 2본을 포함, 총 29개 업체 36본의 청구 S/W를 적정한 것으로 결정내렸다.
치과의원용으로는 Andwin(앤드컴), DTSP(동문정보), e-CODY (UBCare) 등 3본이 이미 결정된 상태이며 ▲의원용 13본 ▲한의원용 2본 ▲보건기관용 3본 ▲약국용 15본 등이 결정됐다.
최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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