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신고자 보상금이 현행 최대 2억원에서 20억원으로 크게 늘어 난다.
아울러 보상금과 별도의 포상금 제도가 도입돼 지급된다.
부패방지위원회는 최근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부패방지법 개정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부방위는 신고자의 보상금을 확대, 국고회수금액의 2∼10%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5∼20%내에서 최대 20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보상금과 별도로 부패신고 포상금 제도를 신설, 신고행위에 대한 공로가 인정될 경우 최고 5000만원의 상금을 주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히 부패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신고 보복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현행 징계요구, 과태료부과 수준에서 형사처벌까지 가능토록 규정을 강화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