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기자 2004.07.19 00:00:00
이성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공단간 수가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이사장은 지난 13일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위원장인 정재규 협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전문성을 갖춘 집단으로 의약 단체와 국민간 조절기능을 발휘하려 하지만 근본적인 법제도가 잘못돼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올 가을께 법 개정을 추진토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또 “정부는 건강보험과 관련 비상사태 때만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고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일부 법안 때문에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신도 올해는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수가 협상에 사인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이 이사장의 이번 발언은 공단이 수가협상 주체자이지만 공단재정 운영위원회에서 사실상 가이드 라인을 제시, 가인드라인 대로 움직여야 하는 불합리성을 개선한다는 의지로 보여 주목된다.
이와 관련 치협, 의협, 한의협 등 요양급여비용협의회 단체들은 지난 1월 ‘건강보험제도개선을 위한 우리의 요구사항’ 이라는 항의서를 복지부에 전달하고 수가결정시스템 개선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제출한 항의서에서 치협을 비롯 요양급여비용단체들은 ▲수가계약 당사자인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의견대립을 조정해 줄 중재기구가 필요하며 ▲건강보험공단의 계약 당사자인 이사장에게 환산지수를 결정할 수 있는 전권을 줘야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