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복지부에 면허DB를 요청해 심평원이 갖고 있는 인력DB와 대조점검한 결과 의사 2명, 한의사 1명, 약사 2명 등 무면허 의심자 5명을 적발, 정부에 긴급 현지 확인조사를 의뢰했다.
그 중 4명(의사 2명, 한의사 1명, 약사 1명)이 무면허자로 확인돼 현재 검찰에 구속·수감 중이다.
무면허자의 진료를 사전에 적발하는 전산시스템이 가동됐다.
심평원은 병·의원에서 심평원에 인력채용 현황을 보고할 때 보고된 의사·약사가 무면허자인지를 즉시 가려낼 수 있는 실시간 전산시스템을 지난 15일부터 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극히 일부 병의원 및 약국에서 벌어졌던 무면허자의 진료 및 조제 행위가 근절될 전망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감시업무는 보건소나 사법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지만 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의·약사 수가 10만명을 훨씬 상회하여 일일이 감시할 수 없었다”며 “앞으로는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단 1명의 가짜 의·약사라도 적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병의원 및 약국에서 인력채용시 무면허자를 즉시 발견할 수 있게 돼 무면허자인지 모르고 고용한 요양기관에 대한 불이익을 사전에 막을 수 있게 됐으며, 불법진료로 인한 환자들의 피해 역시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심평원은 이같은 무면허자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면 병·의원 및 약국에서 인력 채용시 신속하게 심평원에 보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종환 기자 choi@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