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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내 외국병원 내국인 진료·영리법인 허용 반대 공대위 기자회견

관리자 기자  2004.07.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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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 및 영리법인 허용을 반대한다.”
경제자유구역법폐기와의료개방저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지난 15일 안국동 소재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공대위는 기자회견에서 “경제자유구역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와 영리법인화 허용은 의료이용의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며 국내병원의 영리법인화와 대체형 민간의료보험도입을 초래해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와 공적 건강보험체계를 붕괴시키는 위험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전국적 의료개방조치에 해당하며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허용과 영리법인화 허용은 연쇄적으로 국내병원의 영리법인화 및 대체형 민간의료보험도입을 초래해 국내 의료체계를 혼란에 빠뜨리게 해 공적 건강보험의 붕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 영리법인화조치가 불러일으킬 국내병원의 영리법인화는 의료비의 엄청난 앙등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경제자유구역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허용과 영리법인허용은 정부의 주장대로 외국 원정 진료로 빠져나가는 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국부를 외국으로 유출시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