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장비를 구입할 경우 투자금액의 15%를 소득세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올해 12월 31일까지 6개월 더 연장되는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관련기사 본지 제1285호 3면>
그러나 재정경제부 실무책임자가 이 제도를 폐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혀 내년부터 이 제도가 폐지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에따라 유니트체어 등 고가의 치과장비를 구입할 의사가 있는 경우 올 12월말까지 구입해야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조세지출예산과 관계자는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내년부터 법인세율이 인하함에 따라 임시투자 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치과병의원의 경우도 웬만한 해당되는 투자의 경우 올해안에 당겨서 하는게 좋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올 12월말까지 연장하는 안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개인사업자가 여러 가지 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감면전 사업소득의 35%를 납부토록 하는 개인사업자 최저한세율을 기존 40%에서 35%로 인하하는 법안도 포함돼 있다.
한편 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지난 18일 “내년부터 법인세율이 2%포인트 인하돼 적용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혀 주목되고 있다.
재경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올해 말 폐지하는 대신, 대기업이 60일 이내 중소기업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면 결제금액 중 0.15%를 세금에서 감면해주겠다는 입장이다. 문의 : 이종섭 치협 고문세무사 02-747-5671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