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병리학 및 예방치과학의 치과의사 전문의 수련교육에 대한 법령 개정 작업이 1년간 유보 될 전망이다.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시행위원회(위원장 안성모)는 지난 21일 치협 대회의실에서 대한치과병원협회, 대한구강보건학회, 대한구강악안면병리학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관계 법령 개정과 전공의 정원 책정의 건에 대한 심도 높은 논의를 거쳤다.
이날 참석한 구강병리학회와 구강보건학회 관계자들은 정식적인 임상과로서 치과병원내의 진출을 원한 반면 치과병원협회는 반대 입장을 보여, 시행위에서는 개정 작업을 1년간 유보키로 결정하고 양 단체간의 의견 조율을 권고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