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명세서와 관련 외래의 경우 요양급여내역을 방문일자별로 각각 작성토록 변경됐다.
또 명세서를 월단위로 청구하던 것이 변경돼 방문일자별로 작성하는 의료기관의 외래요양급여비용 및 약국약제비는 방문일이 속한 다음주 월요일부터 주단위로 구분해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월말과 초일이 모두 포함된 주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월별로 구분해 청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을 14일 고시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에 따르면 명세서의 구분 및 작성방법에는 경과조치를 둬 국립병원, 보험자가 설립 운영하는 병원 및 보건의료원을 제외한 요양기관은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시기까지 월간 요양급여내역을 본인일부부담금산정방법(정률, 정액) 별로 동일명세서에 통합해 작성 할 수 있다.
안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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