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준 치무, 보건복지위·교육위 관계자 등 면담
치협은 학교구강검진을 현행 1년에서 3년마다 한번씩 변경 실시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학교보건법 중 개정법률(안)’이 지난 6월 재추진키로 의결된 것과 관련 치협 2만여 회원과 전국 11개 치대 예방치학 교수들과 공동으로 반대 건의서를 채택한데 이어 이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직접 발 벗고 나섰다.
이병준 치무이사는 지난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을 방문, 관련 담당자들을 면담한 가운데 “학교구강검진의 목적은 치아우식 등 구강병의 조기발견을 통한 조기치료와 예방에 있음에도 불구, 학교구강검진을 현행 1년에서 3년마다 한번씩 변경 실시토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개정법률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
이 치무이사는 특히 “이번 개정 법률안은 예방 우선의 치과검진의 특성을 무시한 채 의과쪽 검진의 논리와 동일시 한 것”이라고 강조,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복지위 및 교육위 담당자들은 “구강검진 주기를 3년 주기로 개정하려는데 대해 이해가 안 된다. 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뒤 “개정안을 제출한 교육부에 의견을 들어 이번 개정안을 최대한 재검토 하겠다”는 입장을 피력, 일단 개정안이 부당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