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피부양자 서비스 개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 제출없이 자동적으로 가능하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 이하 공단)은 ‘피부양자 자격민원 자동처리’ 시스템을 가동,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건강보험 사업 관련 자료를 활용해 별도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 제출 없이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취득해 건강보험증을 발급하게 됐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또 종전에는 배우자, 자녀에게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자동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부모, 시부모, 처부모, 조부모, 자부, 손자녀, 형제자매까지 피부양자 자격을 확대하고 자동인정 방법도 개선해 자격변동 사유 발생 일자로 즉시 인정하게 됐다.
공단에 따르면 연간 약1백60만명(월평균 13만명)이 자동 연계될 것으로 추산한다.
소프트웨어 업체 교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 이하 심평원)은 지난 23일 회관 지하강당에서 요양기관에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모든 IT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대상은 병원 솔루션 구축시스템 통합(SI) 업체, 청구소프트웨어 공급업무를 취급하는 심평원 포탈에 회원 등록된 업체, EDI청구와 관련돼 KT에 등록된 업체, 진료비명세서 청구접수와 관련해 심평원에 신고된 업체 등으로서 외형상 300여 업체에 이른다.
심평원 측에서는 이들 상당수 업체 중 영업을 포기한 곳도 있어 이번 교육기회를 통해 업체에 대한 현황 정리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SW 2본 적정 결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의원용 EDI 청구소프트웨어인 SES(대일전산), 히포크라테스(메디칼소프트) 등 2본을 적정하다고 지난 19일 결정했다.
이로써 청구소프트웨어 검사 제도가 시행된 2002년 4월부터 현재까지 적정한 것으로 결정된 청구소프트웨어는 치과의원용 3본, 의원용 15본, 한의원용 2본, 보건기관용 3본, 약국용 15본 등 총 38본이다.
심평원이 인정한 치과의원용 청구소프트웨어는 앤드컴의 Andwin, 동문정보의 DTSP, UBCare의 e-CODY 등 3본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치과의원용 2본은 현재 심사가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