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준 치무 강조
치협은 복지부 예산으로 시행되고 있는 노인의치 보철사업 진료비 청구 과정에서 ‘지대치 시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기록치 않아 ‘부분의치’ 청구비가 일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현행 노인의치 진료비는 완전의치인 경우 60만원, 부분의치인 경우 95만원(부분의치 62만원+지대치(크라운) 2개 이상인 경우 33만원)을 지급 받게 돼 있다.
특히 부분의치인 경우 지대치를 2개 이상 시술했을 경우에만 부분의치로 인정, 95만원의 진료비 전액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으며, 진료비 청구시 지대치 2개 이상 시술 사항 등을 포함한 치료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미처 파악치 못한 일부 회원들이 부분의치 청구시 지대치 시술에 대한 구체적인 시술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채, 부분의치 청구를 했다가 지대치 시술비 33만원이 누락된 62만원만을 부분의치 시술비로 지급 받는 사태가 발생한 것.
이번 사태와 관련 이병준 치무이사는 “복지부가 노인의치사업의 진료비 지급을 위해 내린 지침을 일선 시군구가 치과보철에 대한 이해 없이 너무 협소하게 적용함에 따라 발생된 문제로 생각된다”설명했다
이 치무이사는 이와 관련 “시술치과의원과 행정기관간의 불필요한 행정상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현행의 까다로운 지침 대신 완전의치와 부분의치만으로 의치사업을 구분해 적용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이와 관련 “구강정책과가 2005년 시행분부터 이를 적극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밝혀 왔다”고 밝혔다.
이 치무이사는 “부분의치 청구 시 일부 누락된 청구비를 이미 지급 받은 회원들은 재청구 절차를 거쳐 소급분을 돌려받을 수 있으나 절차가 다소 까다로울 수 있다”며 회원들이 부분의치 청구과정서 착오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이 치무이사는 저소득층 노인의치무료보철 사업시행과 관련 “정부와의 약속시안이 이달 말로 다가왔지만 종료시점과는 관계없이 이미 시행중인 노인의치 시술들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회원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진료에 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