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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국시 문제·답안 공개하라” 채점 오류 검증 기회 보장해야 서울행정법원 판결

관리자 기자  2004.08.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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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국가시험의 문제와 답안을 공개하라는 첫 판결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백춘기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실시된 의사 국가시험에서 1.5점 차이로 불합격한 김모씨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지난달 28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제지에 대한 형식적 비공개 조치로 얻게 되는 이익보다 공개해 출제, 채점 오류에 대한 검증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시험 문제의 연구, 개발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 되더라도 문제, 정답지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가시험원 사업 목적이 시험문항 개발, 관리 등이고 선택형 객관식 문항 출제는 선택지를 구성하면서 여러 항목을 조합해 다양한 문제를 연구, 개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정보공개 청구권은 절대적으로 보호될 권리는 아니지만 정보공개 청구권자가 얻게 되는 이익과 정보가 공개될 경우 침해되는 이익 사이에 비례 원칙과 이익 형량의 원칙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치과의사 국가시험에서 국시 문제가 사전 유출됐다고 주장하며 송모씨 등이 국시원을 상대로 시험문제와 정답을 공개하라는 청구소송에서 국시원 측이 시험 문제와 정답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과 배치돼 향후 국시원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시원 측은 이러한 유사 소송이 제기될 때마다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시험지와 답안지를 공개할 경우 나중에는 개발할 문제가 없어 수험생의 실력을 측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해 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