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고령화 사회를 대비키 위한 ‘법’ 제정이 올해 안에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우리 나라의 급속한 고령화와 관련 대비 차원에서 노인관련 단체, 학계, 법조계 등 각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고 올해 안에 고령사회 대책기본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 추진 법안은 ▲고령사회에서 노인의 보건과 복지 ▲ 고용과 소득보장 ▲노인을 위한 주거와 안전 ▲교육과 사회참여 및 노인문화 조성 등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보장 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고령사회 대비 출산안정 및 인구정책과 고령 친화적인 신 산업의 육성 등 각종 필요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 제정을 완료하겠다는 복안으로 고령사회가 초래할 사회·경제적 변화의 중대성을 감안, 사회적 합의가 긴요하다고 보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회 각 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가칭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의 제정 추진과 관련 국민의 인식과 법제정의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10일까지 법안 명칭 공개모집에 나서기로 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