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시행규칙 입법예고
앞으로 의약품제조시설이 건강기능식품제조시설로도 사용할 수 있게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약품제조시설을 건강기능식품 제조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의약품제조업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함께 허가 받은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의약품이 건강기능 식품에 전이될 우려가 없어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시설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약품 제조시설을 건강기능식품제조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
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한 방문판매원·다단계판매원·전화권유 판매원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의 방법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업소 등을 따로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콜레라 비상… 여행객 주의를
올해 들어 일본, 말레이시아 등에서 콜레라 발생이 빈발하고 있어 이들 국가로 여행하는 여행객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달 26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등 동남아지역 여행객 중 콜레라 감염 입국자가 7명을 넘어섰다” 면서 “항공기내 변기 등 오수에서 검출 된 사례도 6건으로 이는 예년 보다 높은 수준인 만큼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또 콜레라 예방대책을 마련, 콜레라 발생지역에서 귀국하는 여행객 검역을 전국 13개 검역소에서 강화하는 한편, 예방·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한편 WHO가 지난달 7, 8일 현재 까지 동남아 국가의 콜레라 환자 발생현황 집계결과에 따르면 일본 21명, 인도 2202명, 캄보디아 57명, 말레이시아 16명이 발생했으며 요주의 국가인 태국·인도네시아·필리핀의 통계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