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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환자 의료분쟁 “양측 신뢰회복·의식전환 필요” 김선욱 변호사 강조

관리자 기자  2004.08.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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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고 있는 의료분쟁의 예방 및 대책으로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회복과 함께 의사들의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와 다시한번 경각심을 주고 있다.
전현희 변호사와 함께 대외법률사무소에서 활동하면서 의협 법제이사를 맡고 있는 김선욱 변호사는 지난달 15일 의협회관에서 진행된 제34기 사법연수생 실무수습 위탁교육에서 ‘의료분쟁의 현황’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의식의 전환을 강조했다.
김 법제이사는 환자들의 경우 의료분쟁 제소이유의 97%가 의사의 과실 때문이라고 응답한 반면 의사들은 83%가 환자들이 돈을 원해서 분쟁을 제기할 정도로 양자의 의식이 상당한 차이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의료분쟁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국민의 권리의식 향상 ▶의사와 환자간의 대인관계 변화 ▶사회보상제도의 불비 ▶의료본질에 대한 인식 부족 ▶의사의 법률지식 부족과 의료인의 법적의무의 다양화 및 고도화 ▶매스컴의 편향된 의료지식의 전달을 들었다.
이같은 원인으로 ▶분쟁의 과격화 경향 ▶방어적 진료의 경향 및 응급진료의 기피 ▶의료인력 수급의 불균형 ▶의료비 상승 등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의료상 과실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국민건강보험부당청구와 관련된 사기죄 등 최근 의료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형사문제의 유형들을 제시하면서 특히,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부당청구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김 변호사는 부당청구의 유형으로 ▶허위청구 ▶협진체계를 이용한 부당청구 ▶DRG 적용 불이행 청구 ▶급여기준의 일탈청구-부적정 진료청구, 비급여대상을 급여로 청구 ▶비급여 또는 급여대상을 본인부담 시킨후 보험으로 재청구 ▶의료법 미이행 청구-진료기록부 미이행,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청구 등을 소개했다.
김 변호사는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은 행정처분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행정소송과 관련 김 변호사는 특히 “의료인에 관련된 행정처분은 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본안 재판이전에 신속하게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