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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추진 중단해야” 의협, 의료법령 현실성 있게…백지화 요구

관리자 기자  2004.08.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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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간호법 제정과 관련, 지난달 30일 의료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간호법 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다시 한번 촉구했다.
의협은 대한간호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독자적인 간호법 제정은 정부와 의료 단체간의 충분한 사전 논의없이 이뤄졌다며 각 단체들의 의견을 취합, 관련법령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협은 각 의료인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사항을 의료인 단체가 함께 검토해 의료인단체 공동으로 의료법령의 개정을 추진, 윤리규정 준수 등의 사항을 현행 의료법에 추가하는 것이 현실성 있는 입법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협은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자 법안 제정시 업무 범위 등에 대한 충돌과 상호 의견 대립으로 혼란이 발생될 것이라며 의료체계에 커다란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인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지난달 15일 ‘보건의료법률체계 개선-간호법 입법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김선미 의원이 준비한 간호법(안)을 가지고 간호법이 독자법으로 제정돼야 하는 타당성을 확인하고 각계 각층의 폭넓은 공감대를 얻고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간협은 “간호법은 간호업무와 간호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간호사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이 아닌 간호사의 책임을 규율하는 법”이라며 “엄격한 자격관리를 통해 간호사의 자질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며, 노인, 가정간호 등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전문적 간호서비스를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단독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