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자보수가기준 개정고시
자동차사고 보험환자의 선택진료비(일명 특진비)에 대한 추가 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됐다.
건설교통부(이하 건교부)는 지난달 29일 현행 선택진료비 대상 8개항목 중 선택진료 의사가 직접 주관하는 진찰, 마취, 수술,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CT 제외) 등 4개 항목에 대해서만 의료기관 청구시 보험회사가 부담토록 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을 개정 고시하고 8월 22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22일부터는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를 제외한 의학관리, 검사, 처치,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정신요법, 침·구·부항 등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선택진료를 시행하더라도 보험회사나 환자에게 추가비용 산정 및 청구를 추가로 징수할 수 없게 된다.
또 개정고시에 따르면, 자보환자의 입원기간에 연계한 입원료를 현행 51∼150일이면 90%, 151일 이상이면 85%를 산정하되, 종합병원급은 입원기간에 관계없이 100%를 산정토록 해 종합병원급의 입원료 체감제를 폐지했다.
아울러 종합전문요양기관과 전문요양기관도 입원기간에 관계없이 입원료를 100% 산정하고, 병원관리료도 35% 가산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재보험수준으로 상향조정해 중증 교통사고환자 진료기피현상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치과의 경우 선택진료비 적용은 치과대학병원이나 치과병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해당되며, 치과의사 면허 취득후 15년이 경과해야만 적용 받을 수 있고 또한 해당자 중 의료기관장이 정하는 80% 내에서만 가능해 이번 자보수가기준 개정고시로 인한 개원가에서의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의과의 경우는 전문의 취득후 10년이 경과하면 해당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시행으로 그 간 교통사고피해자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당하게 선택진료비를 부담하는 사례가 예방될 수 있고, 자보환자의 적정한 진료가 보장되는 등 환자의 권익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