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부터 성인 인증을 받아야만 담배 자동판매기에서 담배를 살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자동판매기를 통해 담배를 구입할 때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이나 신용카드, 직불카드를 이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기존 "청소년보호법"에 의해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담배를 판매할 수 없도록 돼 있었으나 자동판매기를 통해 쉽게 구매할 수 있었던 맹점이 있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키 위해 지난해 7월 담배자동판매기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성인 인증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토록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한 바 있다.
담배자동판매기는 2003년 말 현재 약 3천 여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갈수록 그 수가 줄어드는 추세다.
한편 담배자동판매기에 성인인증 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담배 판매를 하다 적발되면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