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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inar Focus/성기원]개원의를 위한 세무 길라잡이

관리자 기자  2004.08.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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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준비과정에는 의료기기, 인테리어 등 상당한 자금의 지출이 발생하게 된다. 사업과 관련해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며 지출하는 금액은 차후 세무상의 비용으로 인정이 된다. 그러나 이는 납세자가 당해 지출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 경우 그 입증방법으로서 영수증을 어떻게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 정규증빙
정규증빙이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말한다. 이러한 정규증빙은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받아야 하는 증빙이 다르다. 세법은 사업자간의 거래에 있어서 정규증빙을 주고받도록 하기 위해 재화 등을 구입하는 사업자가 정규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후술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정규증빙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실제 거래임을 납세자가 입증한다면 사업상의 경비로는 인정을 받을 수는 있다.


세법상 사업자는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이에 따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기타의 증빙
정규증빙을 제외한 기타 증빙은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공급자의 인적사항과 거래내용이 기재된 간이영수증, 송금영수증, 입금표, 계약서, 거래내역서, 지로영수증 등 그 유형이 다양하다 할 것이다.


심지어 백지에 공급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공급자의 자필서명 또는 날인을 한 경우의 서면 역시 당연히 증빙이 된다. 적어도 고액의 거래들의 경우 정규증빙을 받지 못하고 기타의 증빙을 받은 경우에는 경비인정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그 대금을 지출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도 같이 보관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방법으로는 대금을 직접 현찰로 결제하지 않고 은행을 통한 온라인 송금을 하여 그 송금영수증과 그 상대방사업자의 인적사항(사업자등록번호 등,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자라면 주민등록번호는 필히 기재)이 기재된 기타의 증빙과 같이 철하여 보관해야 차후 실제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증빙관련 가산세
아래에 설명하는 가산세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연도와 간편장부대상자(직전 년도 매출액이 7,500만원 미만-병원기준임)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증빙불비가산세
세법은 거래발생시 정규증빙을 주고받도록 강제하는 수단으로 사업자로부터 거래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고 정규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는 구매자에게 제재를 가해 정규증빙을 받도록 권유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판매자의 매출을 양성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서 오해하지 않아야 할 내용은 정규증빙을 받지 못했다 하여 경비로 인정이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 단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정규증빙외의 증빙을 받은 경우에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라면 당연히 경비로서는 인정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고액의 거래의 경우 정규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 세무조사과정에서 그 지출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해 경비입증을 받는데 많은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고액의 거래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더라도 정규증빙을 받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신고시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영수증수취명세서에는 공급자의 인적사항을 기록하게 되어 있어 이를 제출하게 될 경우 그 거래 상대방은 정규증빙을 발행하지 않고 매출을 누락한 경우 그 사실이 드러나게 되어 세무조사를 통해 소득세를 추징 당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제출한다는 것이 실무상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면 영수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