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214개 요양기관에 추가청구 통보
이제부터는 치과병의원에서 실수로 누락 청구하거나 적게 청구했을 경우 추가청구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지난 4월부터 요양기관에서 청구된 진료비가 적게 청구되거나 누락청구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추가청구토록 안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4∼6월까지 3개월 동안 총 2214개 요양기관에 진료비를 추가청구토록 안내문을 통보했다.
심평원의 이같은 조치는 그동안 심평원이 요양기관에서 진료비를 청구할 경우 이를 삭감하는데만 주력할 뿐 실수로 누락되거나 적게 청구했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요양기관들의 불만을 받아들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심평원이 추가청구토록 통보한 요양기관을 종별로 살펴보면 ▲의원급 71.0%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병원급 22.3% ▲치과병·의원급 3.0% ▲한의원 1.8% ▲약국 1.7%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0.2% 순이었다.
적게 청구한 사례를 살펴보면 ▲요양급여비용의 수가를 고시된 수가보다 적게 청구한 경우 ▲수술료의 일부만 청구한 경우 ▲퇴장방지 의약품사용장려비 누락한 경우 ▲종별가산율 적용착오의 경우였다.
누락청구한 사례로는 ▲근육내 또는 정맥내주사료 등 진료행위료만 청구하고 약제는 청구되지 않은 경우 ▲누점폐쇄술 시술 후 수술료는 청구되었으나 재료대는 청구되지 않은 경우 등이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 심평원은 심사조정만하는 기관이 아니라 공정한 전문심사기관으로서 요양기관과의 신뢰를 향상시키고 앞으로 요양기관을 비롯하여 대국민 서비스의 극대화로 고객중심의 기관으로 자리 잡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환 기자 choi@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