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2003년 분석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되는 의료서비스 관련 상담건수가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아 ‘피해구제’로 접수되는 건은 매년 2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성식 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2국 의료팀장이 ‘계간 의료정책포럼’ 최근호에 게재한 개정 소비자보호법 시행이후 현재까지의 의료피해구제요청을 분석한 글에 따르면 의료피해 구제업무를 시작한 지난 1999년 4월 6일부터 2003년 12월31일까지 소보원에 접수된 의료서비스 관련 상담건수는 총 5만1천727건이었다.
이 가운데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아 피해구제로 접수된 건은 상담건수의 5.2%인 총 2천670건으로 매년 2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의료피해 구제건을 진료과목별로 보면 산부인과가 397건으로 14.9%를 차지했으며, 그다음은 내과로 362건(13.6%), 정형외과 347건(13.0%), 일반외과 249건(9.3%), 신경외과 219건(8.2%) 순이었다.
치과는 1999년 45건, 2000년 41건, 2001년 39건, 2002년 54건, 2003년 54건 등 총 233건으로 8.7%를 차지했다.
의료피해 구제청구인의 청구이유로는 의료사고가 2천283건(85.5%), 치료·시술효과가 187건(7.0%) 등 진료관련 피해가 92.5%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진료비 관련은 3.7%, 계약관련 1.1% 등의 순이었다.
의료피해구제건을 처리결과를 보면 배상이 905건(3.9%)으로 가장 많았으며, 환불이 203건(7.6%)으로 집계돼 금전적 보상이 이뤄진 것은 총 1천108건으로 41.5%를 차지했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것으로 처리된 ‘정보제공’ 건은 297건(11.1%), 취하·중지건은 433건(16.2%)로 분석됐다.
금전적 보상으로 처리된 1천139건 가운데 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가 391건으로 34.3%를 차지, 가장 많았으며, 1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가 30.6%,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도 153건으로 13.5%를 차지했다.
이성식 팀장은 “의료분쟁은 소송을 통해 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기 보다는 소송외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여러모로 양당사자에게 유리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소비자보호원의 피해구제가 더욱 발전해 양당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의료계와 소비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