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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도 에이즈 감염자 인권 보호를”

관리자 기자  2004.08.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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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진료 거부 없도록 협조 당부“치과도 에이즈(AIDS) 감염자의 인권을 보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오대규)에서 HIV 및 에이즈 감염인의 진료 및 입원과 관련 각 병의원에 협조를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최근 에이즈 감염인의 인권 침해사례에 대한 최근 언론의 보도 등과 관련 치협, 치과병원협회, 의협, 병협 등에 관련 사례를 첨부한 협조요청을 보내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특히 이에 따르면 “최근에 일어난 사례중 특히 치과의 경우 의료인 및 타인의 감염예방을 위해 환자가 에이즈 감염인이라고 알리면 진료를 거절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어, 진료시 감염인임을 알리지 않는 상황이 있다”는 것.


또 일반 병원의 경우 ▲감염인 입원시 입원 현황판 및 차트에 이를 기재하는 경우 ▲감염인의 식판에 ‘따로 분리수거’ 내지는 ‘빨간색’ 표시를 하는 경우 ▲내시경 등 의료행위시 병원에서 예약시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 등을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로 소개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특히 “의료인 및 병원관계자는 감염자의 진단 및 간호에 참여한 자와 감염자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는 자는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감염자에 관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에이즈예방법 제7조)”는 점을 강조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