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안재규)와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의 약대 6년제 추진 합의사항중 한약사 시험과 관련된 약사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약사 시험은 한약학과 졸업자만 응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한의협은 최근 한약학과 응시와 관련한 한의협의 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대학에서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로 한약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으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4일 안재규 한의협 회장과 원희목 약사회 회장은 한약분쟁이래 지속돼 온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 협력할 것과 한약학과 졸업자에게만 한약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키로 합의한 바 있다.
현행 약사법에서는 ‘대학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한약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서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한약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추진과정에 대해 한의협은 “보건복지부에서 약사법 개정사항은 약사회와 한의협의 약대 6년제 추진에 합의한 사항에 포함돼 있는 만큼 정부는 이를 존중해서 약대 6년제 추진과 함께 동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알려왔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