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리플릿 배부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본인부담액상한제 내용을 담은 홍보 리플릿을 지난달 29일부터 배부하고 있다.
리플릿은 본인부담액상한제의 적용방법과 사례를 알기 쉽게 설명한 것으로,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진료비가 300만원을 초과했을 때 환자가 진료비를 사전에 면제받거나 혹은 전액납부 후 환급받는 제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리플릿에는 또 본인부담액 상한제와는 별도로 단기간에 발생한 고액진료자 진료비 일부를 보상하는 본인부담액 보상금 제도에 관한 설명도 포함돼 있다.
리플릿은 공단 지사 민원실, 공공기관,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배부한다.
안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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