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무가일간지 불법의료광고 판친다 특정 의료기관 시술·치료효과 홍보 환자유치 허위·과대광고… ‘요주의’

관리자 기자  2004.08.12 00:00:00

기사프린트

최근 경기불황을 틈타 일부 의료기관에서 인터넷을 비롯한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해 환자 유치를 위한 허위·과대 의료광고가 또 다시 고개를 들면서 관계기관의 단속 등 회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최근 발표한 ‘무가일간지의 문제광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무가일간지 4종류를 대상으로 게재된 광고들을 모니터한 결과 의료광고 상당수가 광고에 특정 의료기관의 시술방법이나 치료효과를 내세우며 소비자들을 오도할 우려가 있는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의료법 제46조(과대 광고의 금지) 제3항에서는 누구든지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 조산방법이나 약효 등에 관해서 광고하거나 암시적 기재, 관련사진 등을 게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관계자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환자가 줄어들자 일부 의료기관에서 의료법에서 허가하지 않는 광고를 하거나 과대 광고 등을 통해 환자를 유치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 같다”고 내다봤다.
지난해 서울시에서 적발한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 광고행위에 의과보다는 적은 수치이지만 치과의원도 전체 적발 건수의 6.8%에 해당된 바 있다. 현행 의료법에는 허위·과대 광고를 할 경우 업무정지 1개월에서 많게는 수개월에 처할 수도 있다.
인터넷을 비롯한 언론매체 등에 의료광고를 게재할 경우 ▲진료담당 의료인 성별, 성명 및 면허종류 ▲치과명, 소재지, 전화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진료일, 진료시간 ▲예약진료의 진료시간, 진료인력 ▲야간 및 휴일진료, 진료일자, 진료시간 진료인력 ▲의료진 경력과 관련한 1년 이상 진료근무 경력 ▲주차장에 관한 사항 등이 허용되고 있다.


반면 ▲진료비 할인행사나 혐오감을 주는 치료법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방법 ▲환자의 경험담 ▲수술장면 동영상 ▲수술전후 사진비교 ▲과장된 내용 및 허위사실 ▲출신학교, 학위 등 학력사항 등은 금지하고 있다.
한편 치협 법제위원회는 최근 모 지부에서 의뢰한 광고전단지 인사말 부분에 인용된 특정 진료 표시와 출신 학교, 학회 관련 경력 사항 등에 대해 유권해석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도 위법으로 결론 내린 바 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