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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수출 법률자문 받으세요’ 중기청, 국제상거래시 무료 법률서비스

관리자 기자  2004.08.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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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료기기업체 등 중소·벤처기업들이 제품을 수출할 때 법률자문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9일 법무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공동으로 중소·벤처기업들이 수출계약과 무역분쟁 등 국제상거래 관계시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지원방침은 국제상거래는 점점 절차가 복잡해지고 있고 각 국의 거래관행은 다르며, 거래시의 위험도도 높아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필요함에도 수출 중소기업들이 고가의 법률자문을 필요시마다 이용할 수가 없어 수출 경쟁력 저하 및 수출에 따른 손해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따른 것이다.
중기청에 따르면, 법률서비스는 ‘수출중소·벤처법률자문단"과 ‘해외법률자문단" 등 2가지를 통해 지원되며, ‘수출중소·벤처법률자문단"은 수출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초적인 수출법률 애로를 무료로 상담하고, 계약서 작성·검토 등을 지원한다.


또 ‘해외법률자문단"은 무역분쟁 해결을 비롯해 특허·지적재산권 관련 소송 등 해외현지에 진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국가의 법적지식 및 절차가 필요한 사안에 대한 자문을 지원하게 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향후 수출법률자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온라인을 통한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해외법률자문단도 지원성과에 따라 해당국가와 분야도 넓혀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중소기업진흥공단(www.sbc.or.kr)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