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헌혈자에게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록헌혈제’가 실시된다.
또 혈액 검사 과정에 대한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가 마련되고 혈액사업 조직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국무총리실 산하 혈액 안전관리 개선기획단과 함께 ‘혈액안전관리개선 종합대책(안)"에 대한 공청회를 프레스 센터에서 열었다.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된 종합대책안에 따르면 단체헌혈 중심의 채혈구조를 개인헌혈 중심으로 개편, 오는 2010년까지 현행 35%인 개인헌혈 비율을 70%까지 확대시킨다는 방안이다.
특히 모두 12만명(총 헌혈자의 4.7%)에 불과한 등록헌혈자를 50만명(총 헌혈자의 2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등록헌혈제란 사전 예약을 통해 등록 회원의 헌혈을 받는 제도로, 안전하고 양질의 혈액을 확보 할 수 있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이번 공청회 대책안에서는 검체 뒤바뀜 등 검사 오류로 인해 양성혈액을 음성으로 잘못 판정하는 사례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델타 확인(delta-check), 이중확인(double-check) 등 이중 삼중의 확인·점검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아울러 혈액원 내 전문인력인 의무관리실장에게 혈액검사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과 책임 을 부여키로 했으며, 검사자 실수로 감염혈액이 출고될 가능성을 봉쇄키 위해 현행 반자동화 검사시스템을 2006년까지 완전 자동화 시스템으로 전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