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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A 안전성 처리 “18개월 단축 가능했다”

관리자 기자  2004.08.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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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식약청 특감결과 발표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다는 페닐프로판올아민(PPA)성분 함유 감기약 제품의 유통파문은 식약청 공무원들의 업무처리가 타성과 안일함에 젖어 일어난 판단 미숙 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관련 공무원들을 문책하고 ‘의약품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복지부에 설치하는 한편 식약청의 정보관리를 강화하는 제도개선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송재성 복지부 차관은 지난 9일 PPA파문과 관련, 식약청에 대한 복지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PPA 위해성 인식 못해
상당 기간 지연처리 실수
감사결과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품안전국(FDA)의 경고 후, 공식적인 제조 수입 조치를 결정 할 때까지 8개월이 소요 됐고 위해성 여부 판단을 위해 연구 용역 계약 체결 때까지도 10개월 가량 걸렸다. 이 기간(18개월)을 단축할 수 있었다" 면서 “이는 PPA 위해성 관리의 시급성에 비춰 상당기간 지연 처리된 것"이라고 식약청의 늑장 대응을 지적했다.
또 지난달 16일 제약회사에 PPA 성분함유 감기약 사용 중지 조치 내용을 사전에 알려줬다는 의혹에 대해선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제약업계의 협조가 필요한 조치였다고는 하나 28일 중앙 약심의 결정이 있기 전에 금지조치를 기정 사실화, 제약회사와 협의를 가진 것은 적절치 못했다”고 밝혔다.
연구결과 사전유출 문제와 관련 복지부는 “사전유출 문제라기 보다는 연구용역 연구결과에 이해가 걸려있는 제약협회가 주관한 것이 적절했는가의 문제로 볼 수 있다”며 “복지부 내에 의약품안전정책심의 위원회를 구성, 연구시행 주체 등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한다”는 보완책을 밝혔다.


#제약사 연구비 주관은 잘못
의도적 축소 발표 없었다
그러나 복지부는 연구결과 축소발표 의혹과 관련 “담당 의약품관리과는 독성연구원의 검토 의견과 중앙약사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 종합 검토 한 의견을 발표한 것으로 밝히고 있으며 조사결과 의도적 축소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결론지었다.
이밖에도 ▲대국민 홍보가 졸속 처리된 것은 이번 조치의 중요성과 파장을 인지 못한데 기인하며 ▲감기약 사용을 금지하는 중대한 조치를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은 실무자에서부터 지휘책임자까지 보고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 못하는 등 일하는 자세가 안일함에 젖어 일어난 판단 미숙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새 식약청장 외부전문가 영입
차장은 복지부서 발탁 감시 강화
복지부는 이번 파문대책으로 ▲식약청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과 태도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대책을 강구하고 복지부내에 의약품 및 독성전문가, 시민대표,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약품안전 정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식약청 기능 강화를 위해▲국내외 식품의약품안전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정보담당관실 설치 검토 ▲식약청 현안업무를 매주 간부회의 시 보고하고 복지부차관 주재 현안점검 회의를 월 2회 이상 개최키로 했다.
특히 복지부는 심창구 식약청장을 조기 경질시키고, 후임 식약청장은 외부 전문가를 기용하되, 식약청 차장은 복지부 인사로 인선해 식약청에 대한 복지부의 감시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