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가 페닐프로판올아민(PPA)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약제에 대한 환불 및 반품 작업에 착수했다.
대한약사회 산하 약국위원회(약국 이사 이세진)는 지난 6일 페닐프로판올아민(PPA)성분 함유 의약품의 사용중지 조치에 따라 일선 약국에서의 해당 의약품 환불방법 및 제약회사·도매상에 대한 반품 및 대금정산에 대한 지침을 시·도지부를 통해 회원들에게 전달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페닐프로판올아민 성분이 함유된 약제를 산 경우는 구입 약국은 물론 타 약국에서도 구입처와 관계없이 즉시 환불된다.
판매는 됐으나 개봉되지 않은 해당 의약품과 일부 개봉된 약제품에 대해서도 실제 판매액으로 환불 가능하다.
아울러 약사회는 제조사나 도매상으로부터 직접 구입했을 경우도 영업소 또는 담당 영업사원에게 연락해 신속히 반품 및 대금정산을 요구하고 반품 및 대금정산을 거부하는 제약회사가 있을 경우 즉시 분회 및 지부를 통해 신고’ 바란다고 밝혔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