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지역특구 시행령안 입법예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지역특구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규제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지역특구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지난 4일 입법 예고했다.
이는 다음달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추진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시행령안에 따르면 의료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특화사업자인 의료법인은 ▲노인복지시설 ▲건강기능식품 제조·수입·판매업 ▲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시설, 장례예식장업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아동복지시설 ▲목욕장업 ▲보양온천 ▲의료기관 부설주차장 등도 관련 부대사업으로 가능케 됐다.
이에 대해 현재 광주 동구 의료서비스 특구, 전북 군산 의료특구, 대구 의료법인 운영 실버특구 등이 예비신청을 한 상태다.
현행 의료법 42조에 따르면 의료법인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의료인 및 의료관계자의 양성이나 보수교육의 실시, 의료 또는 의학에 관한 조사연구로 부대사업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시행령안은 또 특구지정 심사를 위한 실무위원회를 설치하고 특구신청후 90일 이내에 특구 지정 여부를 결정, 신청주체에 통보토록 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기타 규제특례사항으로는 공립학교 설립, 외국인 교원 임용, 외국인 사증발급절차 및 체류기간, 한약특구 관리약사, 용도지역내 건폐·용적율 등에 관한 특례가 포함돼 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