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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보험급여 확대 간염치료제 보험기간도 최대 2년으로

관리자 기자  2004.08.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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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3백28억 보험재정 추가소요 예상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6차까지 인정했던 항암제 급여를 9차까지 늘리는 등의 희귀·중증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보험급여를 9일부터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항암제의 경우, 기본적으로 6차까지 급여를 인정하고 그 이후는 암의 크기가 반(50%)이상 감소해야만 항암제의 보험급여를 인정하던 것을, 6차까지 투약결과 암의 크기가 커지지 않고 안정병변(stable disease)이상의 반응을 보이면 9차까지는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선천성면역결핍증(만성육아종성질환) 환자에 사용되는 고가의 주사제 중 반코마이신주사는 원인균이 증명되거나 1차적으로 다른 항생제를 투약한 후 효과가 없어 2차적으로 투약하는 경우에만 보험급여를 인정하던 것을 원인균이 확인되지 않고 1차에 바로 투약하는 경우에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항 진균제인 암비솜 주사도 기존 항진 균제를 투여해 치료에 실패했거나 투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투약하는 경우만 보험급여가 인정 됐었다.
그러나 선천성 면역결핍증(만성육아종성질환) 환자는 1차에 바로 암비솜 주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간염치료제 제픽스정의 경우도 보험급여 기간이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됐다.
보건복지부는 금번 급여확대 조치로 연간 1천3백28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