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의료비 영수증을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최근 연말정산때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하는 의료비, 교육비 영수증을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각 병원 및 대학들의 연말 민원업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 동안 병원과 대학들은 연말에 소득공제용 영수증 발급을 위한 민원인들이 몰려 업무가 폭증하고 있다며 국세청에 인터넷 영수증 발급을 건의해온 바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측은 인터넷으로 이를 발급시 위·변조할 우려가 있다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금까지 국세청은 은행과 보험사 등이 발급하는 ▲보험료 납입증명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주택 자금 상환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등의 몇몇 서류에 대해서만 인터넷 발급을 인정했다.
그러나 국세청의 이 같은 방안은 향후 추진과정에서 갈수록 고도화돼 가는 위조나 변조 수법을 가려낼 검증절차가 선행돼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세청측은 이같은 문제점 개선을 포함한 세부적 절차와 내용을 확정,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에 소득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등을 건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