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교육위 차원 논의 “많은 자료달라”
3년마다 구강검진도 “문제많다” 지적
정 협회장, 복기왕 의원 면담
부산, 경북, 전남, 전북대 등 4개 국립대 치과병원이 의대병원으로부터 재정권과 인사권을 확보해 독립을 이루기 위한 국립대학병원설치법 개정이 또 다시 추진된다.
정재규 협회장은 지난 11일 국회를 방문, 복기왕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을 면담했다.
이날 면담에서 복 의원은 “열린우리당 교육위 의원들과 국립대 치과병원 독립을 위한 법개정안을 논의하겠다”면서 “다른 교육위원회 의원들에게 독립의 당위성이 인정되려면 설득자료가 필요한 만큼, 치협이 많은 자료를 준비해 달라”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국립대학 병원설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사표현으로 지난 16대 국회 때 이재정 당시 교육위원회 의원이 추진을 약속하고 진행 중 대선 자금 관계로 이 의원의 신상 문제가 발생, 보류됐던 국립대 치과병원 독립법인화가 재시동을 걸게 된 것을 의미한다.
면담에서 정 협회장은 “국립대 치과병원이 의대병원에 예속돼 있어 치과병원장의 인사권과 재정이 없는 상태”라며 “상황이 이렇다보니 재정적 흑자를 치과병원이 보더라도 재 투자 비율이 낮아 발전하는데 한계를 보이는 등 불합리한 요소가 많다”고 말했다.
정 협회장은 또 “이것은 국립 치대 학생들의 교육이 부실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결국 국민들에게 양질의 치료가 돌아가지 못해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국립대학교 병원설치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치협은 현재 국립대병원설치법 중 ‘대학병원은 의학과가 설치된 국립대학교별로 설립한다’는 현행 대학병원 설립 조항을 ‘대학병원은 의학과 치의학과가 설치된 국립대학교 해당 단과대학별로 설립한다’고 개정하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날 면담에서 정 협회장은 특히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매년 실시하던 초·중·고생들의 신체 검사를 3년마다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학교보건법 개정안 추진과 관련, “구강검진을 조기에 실시해 문제를 발견하고 학부모들에게 정확히 전달해서 빠른 치료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학생 구강검진 시기의 연장은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고 경제적 부담도 가중시키는 만큼 현행 대로 매년 실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복 의원은 “산간오지 학생들에게 신체검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하는 것인 만큼 문제가 있다”면서 “이를 바로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복 의원 외에 국회교육위 몇몇 의원들도 학교보건법개정안에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국회 교육위에 계류중인 학교보건법개정안은 국회차원에서 완전 재검토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