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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9월 국회서 추진 김근태 장관 MBC라디오와 인터뷰서 밝혀

관리자 기자  2004.08.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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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올 9월 정기국회 때 의료분쟁조정법을 국회에 상정,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김근태 복지부장관은 지난 12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PPA성분 감기약 파동처럼 국민들이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의료분쟁조정법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의료분쟁조정법을 통과시켜 의약품의 안전사고와 의료시술 과정에서의 오류나 실수 구제를 할 생각이며, 의사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것이나 가능한 이번 정기국회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분쟁조정법은 10년 전부터 입법이 추진돼 왔으며, 16대 국회에서는 입법발의 됐다가 첨예한 입장 차로 햇빛을 보지 못했었다.


16대 국회에서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이원형 의원이 발의한 의료분쟁조정법안의 경우 보건의료인이 무과실로 입증 됐거나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로 판명된 경우 환자에게 발생된 생명, 신체상 일부를 국가가 보상 해주는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을 명시한 바 있다.
특히 김대중 정부시절 의약계 발전을 위해 가동됐던 의료제도발전 특별위원회에서도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의 큰 틀을 마련한 바 있다.


이 때 의발특위에서는 분쟁조정법의 최대 쟁점사항이었던 조정전치주의 도입과 관련, ▲의료분쟁발생 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절차를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를 3년간 시한부 운영한 후 ▲분쟁당사자간 뜻에 따라 조정위의 조정절차를 거칠 수도 거치지 않을 수도 있는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로 전환하는 ‘일몰제’를 도입키로 했었다.


또 불가항력적인 무과실 의료사고 때 피해환자 구제기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치협 등 보건의료인중앙회, 보건의료기관 단체 등을 통해 조성키로 했다.
의료인의 경미한 과실에 대해 환자가 형사처벌을 원치 않고 종합보험 등에 가입돼 있어 환자에게 모든 손해배상이 가능한 경우 형사처벌을 위한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는 형사처벌특례제도 도입도 결정한 바 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