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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무면허 치과기공물 유통 적발 부산·경남지역서… 11억원 부당 이득 취해불법 기공물 구입

관리자 기자  2004.08.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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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2명도 입건기업형 무면허 치과기공물 유통 조직이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사건에 부산지역 치과의사 2명도 불법 기공물을 구입, 사무장을 시켜 환자들에게 시술한 사실이 밝혀졌다.


부산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지난 11일 무면허로 치과기공물을 대량 제작한 후 부산·경남지역의 치과의원 및 개인 무면허 치료업자들에게 유통시킨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무면허 치과기공물 유통조직 일당 36명을 적발, 이중 배모 씨 등 19명을 구속하고 김모 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 등은 지난 2000년 5월부터 지난 7월까지 부산 동래구에 50평 규모의 대규모 치과기공소를 차려놓고 7명의 무면허 치과기공사를 고용, 각종 치과기공물들을 제조해 부산·경남 지역 치과와 무면허 의료업자 등에게 11억원 상당을 판매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배씨는 치과기공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난 2002년부터 치과기공 관련법 개정으로 대규모 치과기공물 제조가 어렵게 되자 불법으로 무면허 기공사들을 고용해 교육시킨 후 대량 제조하고 공급책들을 통해 이를 불법 유통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재 부산에서 개원중인 치과 의사 최모 씨와 이모 씨 등도 무면허 치과의사를 고용한 후 불법 치과기공물들을 공급받아 시술행위를 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