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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홈피 광고허용범위 위반

관리자 기자  2004.08.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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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8명 복지부 행정처분치과 홈페이지 광고허용범위를 위반한 회원 8명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치협 법제위원회(위원장 최동훈)와 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박규현)는 올해 초부터 공동으로 야후, 엠파스, 라이코스, 네이버 등 4개 검색엔진을 통해 전국에 있는 홈페이지를 검색했다.
그 결과 광고 허용범위를 위반한 홈페이지에 대해 제반자료를 소속지부에 넘겨 이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추진한 바 있다.


법제위원회는 ‘치과홈페이지 의료광고’ 허용범위를 위반한 의료기관의 해당 위반사항에 대해 지난 4월 30일까지 시정을 권고했으나 시정의지가 없다고 생각되는 8명에 대해서는 의료광고심의특별위원회를 거쳐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을 의뢰해 그 결과 행정처분 됐다고 밝혔다. 
치과홈페이지 위반사항과 관련 행정처분이 집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각 회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최동훈 법제이사는 “위반사항이 적발된 홈페이지 중 소명서 제출 및 위반사항을 시정한 홈페이지가 있는 반면, 아직까지 일부만이 시정되고 지적된 위반사항 전체가 시정되지 않는 홈페이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이사는 또 “이들에 대해서는 이미 경고조치가 내려진 바 있으며, 지적한 부분이 계속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고발조치 할 예정임을 대상자에게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