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무면허 치과기공물 유통조직이 최근 부산에서 적발됐다. 그동안 각 시도 지부는 매년 예산까지 책정하며 부정기공물 유통에 대해 항시 주의해 왔으나 한 두명도 아니고 무려 7명의 무면허 치과기공사와 20여명의 유통조직까지 갖춘 채 기업식으로 부정 치과기공물을 만들어 무면허 치과의료업자에게 유통시켰다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
아무리 눈을 부라리고 있어도 이같이 불법을 자행하는 이들을 한눈에 알아보기란 어려운 일이다. 해당 지부에서도 그동안 많은 적발 실적을 보여왔으나 이같이 조직적으로 은폐하면 활약하는 부정업자를 잡아내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도 더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이렇게 대규모로 차려 부정기공물을 유통시킬만한 시장이 아직도 건재하다는 사실이다. 이같은 음지의 시장이 건재하는 한 이들을 검거했다고 해도 그 때뿐이다.
이는 관련 처벌법이 너무 약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벌금 액수가 그동안 이들이 번 액수에 비하면 별 것 아니고, 구속된다고 해도 얼마간 있다가 다시 사회로 나오는 정도이기에 ‘재수없이’ 적발된다해도 지금까지 벌어들인 수입에 비하면 ‘몸으로 때울 수도 있다’는 편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해 범죄가 재발될 가능성도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적어도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부정의료행위나 부정의료물 유통 등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보다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만들어 두 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해야 한다. 불량 식품업자와 같이 부정의료업자들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다. 이들의 행위는 곧 준 살인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현재 치과기공계에서 툭하면 지도치과의사제를 폐지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제도가 불편하다고 해서 있어야 할 제도를 없앤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반드시 있어야 하는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책을 찾으면 된다. 이같이 불법을 자행하는 치과기공사들을 그나마 사전에 어느정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같은 제도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적발실적으로만 기록해 둘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앞서 말한대로 정부는 보다 강력한 처벌규정을 만들어야 하고 치과계와 치과기공계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러한 범죄행위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 홍보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들에게는 ‘당신이 선택한 부정의료시술로 인해 당신의 몸이 망가지고 있다’는 메시지를 꾸준히 전달하고, 아울러 시민 정신을 발휘해 이들 부정업자들을 고발토록 함으로써 이들이 더 이상 이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 ‘가짜’가 판쳐서는 결코 사회가 건강해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