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동원·관광단체 협조도 필수
2013년 FDI 서울 총회 유치를 위한 중요 조건은 무엇일까?
우선 총회 유치는 총회 개최년으로부터 최소 3년 전에는 신청돼야 한다.
특히 통상적으로 FDI의 총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총회를 개최할 만한 장소가 있어야 하고, 개최국을 포함 항공으로 2시간내 거리에 위치한 국가에서 5000명이상의 치과의사들이 참석할 수 있어야 하는 등 인적 동원능력도 중요시된다.
또 개최국의 정부, 도시, 관광산업체의 지지를 받아야 하고, 비자 발급에 제한이 없어야 하는 등 중앙 및 지방정부, 관광주관 단체들의 협조도 필수적이다.
이와 함께 총회의 프로그램 구성과 관련해서는 비즈니스 미팅, 학술 프로그램, 치과기자재전시회, 사교행사 등 총회 뿐 아니라 다양한 학술, 문화 행사의 장으로 구성돼야 한다는 점도 눈에 띈다.
이같은 조건들에 대해 이미 한국은 지난 97년 85차 서울총회를 개최한 노하우가 있는 만큼 이를 바탕으로 유치 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할 태세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