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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광고성 기사 “주의해야” 최근 일간지 게재 위법기사 3건 적발

관리자 기자  2004.08.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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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위원회 당부


치협 법제위원회(위원장 최동훈)는 일선 회원들에게 일간지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의료 광고성 기사’에 대해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최근 일간지에 게재된 의료광고성 기사 중 위반사항 3건에 대해 소속지부를 통한 자율적 시정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각 의료계 단체를 비롯한 시민 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는 의료광고심의특별위원회는 그동안 일간지에 게재된 의료광고성 기사제반자료를 검토, 이 가운데 치협 회원 3건은 의료법 제46조(과대광고 등의 금지)·의료법시행규칙 제33조(의료광고의 허용범위 등)를 위반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치협 법제위원회에서는 해당 회원이 소명서 제출을 통해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해당 지부에 위반내용을 통보했다.


광고를 위반한 회원들은 기사 형식을 빌어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정의료기관, 특정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 조산방법, 수술방법의 상세한 소개, 수술전후 사진 비교, 체험담, 최신 의료장비 소개 등을 통한 환자 유인행위 등을 한 바 있다.
또 기사 형식은 갖추어 게재했으나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이메일 주소 등을 기재해 실질적으로 의료광고로 판단됐다.


이와 함께 일간지·여성지·전문지·사보 등 간행물에 정식 기사화한 칼럼의 경우도 진료방법·전화번호·의료기관 주소·홈페이지 주소·이메일 주소 등을 기재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분류됐다.
이와 관련 최동훈 법제이사는 “건전한 의료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여성지 및 일간지에 게재된 의료광고성 기사에 대한 조사를 계속적으로 진행중”이라며 “적발된 회원들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추진할 것이므로 회원들은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