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올 9월 국회법 개정 추진
한나라당은 국회의원이 의사·약사·변호사·건축사 등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직무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의사나 약사 출신 의원은 병의원·약국을 경영하거나 일하는 것이 금지되는 등 자격증을 이용한 사적 영리활동이 전면적으로 금지된다.
국회개혁특위 소속인 박재완 의원(한나라당)은 “공적 이익을 추구해야 할 의원직과 충돌할 수 있는 사적 영리활동을 할 수 없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키로 국회개혁특위 소속 의원들끼리 의견을 모았다”며 “논의를 거친 뒤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당초엔 소속 상임위와 연관된 직무만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의사와 약사 출신 의원들의 경우 변호사 출신 의원들과의 형평을 위해 포괄적으로 겸직을 금지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의사·약사 출신 등 국회의원은 자격증을 이용한 영리활동을 할 수 없게 되며, 변호사 출신 의원들 역시 소속 상임위와 무관하게 소송 대리나 기업의 고문변호사 활동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영리활동이 아닌 무료 변론 활동 등은 허용된다.
한편 자격증 관련 직무가 아닌 자영업, 건설업 등에 대해선 원천봉쇄보다는 관련 상임위 활동 또는 법안 표결 때 배제시키는 쪽으로 윤리 규정을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