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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대행청구 추가 접수

관리자 기자  2004.08.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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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은 다음달 4일까지 요양급여비용 대행청구를 추가 접수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위 신청서 참조>
대행청구를 희망하는 치과병·의원은 신청서를 기재한 후 각 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치협 관계자는 “대행청구 사업은 앞으로도 많은 정성과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더욱 알차게 꾸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협회 이외의 불법 대행청구업자에 의한 청구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회원들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치협의 요양급여비용 대행청구 사업은 2002년 10월부터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시행됐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

 

 

 

요양급여비용 대행청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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