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는 악관절 장애 치료를 위해 스프린트 등 교합 장치 등을 이용하는 진료는 치과의사의 고유업무로 한의사 진료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근 일부 한의원에서는 홈페이지나 의료 광고를 통해 TMJ 치료가 만병 통치약인 것처럼 환자를 현혹시키는 한편 심지어는 치과 고유 영역인 악관절 치료를 스프린트 등으로 제작, 진료해 논란을 일으켜 왔다.
이에 따라 치협 법제위원회(위원장 최동훈)는 악관절 진료에 대해 대한구강내과학회와 대한치과턱관절기능교합학회의 의견을 통해 ▲측두하악장애는 치의학적 기반을 바탕으로 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치과의사가 진단과 치료를 책임지는 것이 타당하며 ▲일부 한의원에서 시술하고 있는 구강내 스프린트 장착 등은 의료법 제25조 무면허 의료행위에 저촉되는 행위라는 학회와 치과계 내부의 의견을 종합했다.
치협 법제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두 학회의 의견서를 함께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보내 일부 한의원에서 시술하고 있는 교합 장치를 이용한 진료 행위는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을 최종적으로 얻어냈다.
이와 관련 최동훈 법제이사는 “치대에서 교육받지 않은 자가 스프린트 및 교합에 관한 진료를 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론으로, 이번의 명확한 유권해석으로 고유의 진료 영역에 대한 쓸데없는 분쟁의 소지가 차단됐다는 데 큰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